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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할 궁리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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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냉난방 비용 보조 받으라고 기사가 떴네요




에너지 바우처 접수 시작!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 신청 접수가 5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감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나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원대상에 영유아가 있다보니 신청해봐야겠어요^^

직접 전화해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유아였네요..
노인분들만 그렇고 영유아는 아닐줄알았는데..






[에너지바우처란]
[신청장소]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지원 대상]
[가구원 특성기준]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 센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아니라 직접 방문하는거라서 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총 8개월)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병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이 포함된 가구 입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분 [별표3], 희귀 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가구]






[바우처지원금액]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여겨울 방학 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실물 카드 즉 국민행복카드나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결제가 필요하면 고지서 자 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으며

1인 가구 :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인 가구 :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인 가구 :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4인가구 이상 가구 :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안내 홈페이지(클릭)



내용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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